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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의 급여 조건과 적정 주기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초음파 기구로 치아 표면의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해

급여는 만 19세 이상에서 연 1회이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 1회는 제도의 기준이고, 본인에게 필요한 주기는 치주검사 결과가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서면 동경하이치과의원 안진규 대표원장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런 문의가 늘어납니다.

"올해 스케일링 아직 안 받았는데 지금 받아야 하나요?"

"작년에 안 받았으니 올해 두 번 되나요?"

급여 횟수와 적정 주기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연 1회는 제도가 정한 값이고, 필요한 간격은 검사 결과가 정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초음파 기구로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해

1.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치석은 치아 표면의 세균막이 침 속 무기질과 결합해 굳은 침착물입니다.

한 번 굳으면 칫솔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표면이 거칠어 세균막이 다시 붙고, 그 반복이 염증을 키웁니다.

치석제거는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시술이 아닙니다. 잇몸 관리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처치입니다.

2. 급여 기준은 연령·목적·횟수로 정해집니다

항목기준
대상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횟수연 1회
적용 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월불가
초과 시행비급여
적용 조건치석제거만을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이력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건강보험 적용 조건을 나타낸 개념도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적용 조건입니다. 치주염 치료 과정에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과 함께 시행하는 치석제거는 이 기준과 별도로 해당 처치의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겉으로는 같은 시술처럼 보여도 청구 항목이 다릅니다.

3. 적정 주기는 검사 결과가 정합니다

적정 주기는 급여 횟수가 아니라 치주검사 결과로 정합니다.

치주탐침으로 잰 치주낭 깊이, 탐침 시 피가 나는 지점의 수, 잇몸이 내려간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치석이 쌓이는 속도는 침의 성상과 위생 관리 수준에 따라 개인차가 큽니다. 흡연, 조절되지 않는 당뇨, 교정장치 부착, 보철물이나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세균막이 정체되기 쉬워 더 짧은 주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주 상태가 안정적이고 관리가 잘 되면 연 1회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원은 상담부터 치료 종료까지 주치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기 조정은 이전 검사 기록과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라 이 점이 실제로 작용합니다.

4. 시술 후 시린 느낌은 손상이 아니라 드러남입니다

치석에 덮여 있던 치근면이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져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석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비면서 원래 있던 공간이 드러난 것이지, 없던 공간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염증으로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 이 변화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시린 증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며 줄어듭니다. 다만 지속되면 지각과민 처치를 검토합니다. 시술 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구강 청결에 신경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5. 치석제거로 해결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치석은 잇몸 경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뉩니다.

잇몸 위로 드러난 치은연상 치석은 눈으로 확인되며 치석제거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주낭 안쪽 치근면에 붙은 치은연하 치석은 통상적인 치석제거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잇몸 위 치석과 잇몸 속 치석의 위치 차이를 나타낸 도해

깊은 치주낭이 있다면 치석제거는 치료의 시작이지 종결이 아닙니다. 이 경우 치근활택술로 치근면의 오염된 백악질까지 정리하며, 그 뒤에도 깊은 치주낭과 출혈이 이어지면 외과적 접근을 검토합니다.

파괴된 치조골은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므로, 진행을 통제하고 남은 지지조직을 보존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점

  • 급여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됩니다.
  • 임플란트나 교정장치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균막이 정체되기 쉬운 조건이라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며, 기구 선택과 접근 방법을 달리해 시행합니다.
  •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치석제거로 법랑질이 유의하게 소실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의 반복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급여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1회는 제도가 정한 최소한이지, 모든 분께 맞는 주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치주 상태를 기준으로 간격을 정하시는 편이 실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글이 스케일링 주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서면 동경하이치과의원이었습니다.

자주하시는 질문

  • 작년에 받지 않았으면 올해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회 적용되며 초과분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 자주 받으면 치아가 마모되나요?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치석제거로 법랑질이 유의하게 소실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의 반복은 권장되지 않으므로 검사 결과에 따라 주기를 정합니다.

  • 시술 후 이가 벌어져 보이는데 돌아오나요?

    치석이 차지하던 공간이 드러난 것입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며 잇몸 형태가 변할 수 있으나 이미 소실된 치조골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 임플란트나 교정장치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세균막이 정체되기 쉬운 조건이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구 선택과 접근 방법을 달리해 시행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치과 진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단과 치료 방법은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은 내원 후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게시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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